정부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해,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. 매월 각 거래소는 외환전산망을 통해 거래정보를 제출하고, 국세청 및 FIU 등과 공유되어 환치기 및 탈세 감시에 활용됩니다.
한편, 불법도박 자금, 무자료 수출 후 코인으로 수령하는 사례 등 다양한 악용 방식이 적발되며 모니터링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.
오는 11월 출범 예정인 가상자산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