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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가상자산 은닉 의혹’ 김남국 비서관, 항소심서 혐의 부인

작성일: 2025-07-17   |   읽는 시간: 약 1분
김남국 비서관 은닉 의혹

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(전 더불어민주당 의원)이 가상자산 수익 은닉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여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.

서울남부지법 형사13-1부는 2025년 7월 17일, 위법재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. 김 비서관 측은 검찰의 항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.

검찰은 김 비서관이 약 1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 수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12억6000만원만 재산으로 신고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으나, 김 비서관은 “해당 시기에는 가상자산이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”고 반박했습니다.

검찰은 1심 무죄 선고가 사실을 오인한 판결이라 항소했고, 항소심 선고는 2025년 8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.

RAFT-TETHER는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공개 의무와 법적 기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.